전자소송 녹음 파일 제출 방법 — 형식·용량·메뉴
전자소송에서는 녹음 파일을 서류에 첨부해 그대로 낼 수 있어요. 받는 음성 형식은 MP3·M4A·WMA이고, 전자소송 안내 화면은 파일 하나 20MB, 한 번에 첨부하는 합계 100MB까지로 안내합니다. 형식이 다르거나 너무 크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제출용 사본을 바꿔서 내세요.
받는 파일 형식
전자소송포털 안내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로 낼 수 있는 형식은 AVI, WMV, MP4, MPG, MPEG, ASF, MP3, WMA, MOV, PPT, PPTX, M4A예요. 이 가운데 음성 녹음은 MP3·M4A·WMA로 내면 됩니다. M4A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추가됐어요.
휴대폰 녹음 파일이 M4A나 MP3라면 그대로 낼 수 있어요. 반면 WAV, AMR, 3GP, AAC, OGG, FLAC 같은 형식은 목록에 없으니 MP3나 M4A로 바꾼 사본을 만들어야 해요. 녹음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통화 녹음 파일 위치를 보세요.
형식을 바꾸면 내용은 같아도 파일은 다른 파일이 돼요. 원본은 절대 덮어쓰지 말고, 증거설명서에 “원본은 ○○ 형식이며 제출을 위해 MP3로 변환했다”처럼 적어 두면 편집 의심을 줄일 수 있어요.
용량 제한
| 기준 | 내용 |
|---|---|
| 전자소송포털 안내 | 파일 하나 20MB 이하, 넘으면 여러 파일로 나눠 제출. 첨부 파일 합계 100MB 이하 |
| 대법원 재판예규(재일 2012-1, 제1837호 개정) | 파일 하나 20MB 이하,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파일 하나 100MB까지. 2023. 1. 10. 시행 |
| 임시저장 | 아이디 하나당 임시저장 파일 합계 500MB 이내 |
두 안내가 조금 달라 보이니, 실제로 올라가는 한도는 제출 화면의 안내를 따르세요. 같은 길이라도 음질을 높게 녹음한 파일일수록 용량이 커요.
제출 순서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이어야 해요.
- 위쪽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건 종류(민사 등)의 서류를 골라요. 증거로 낼 때는 “증거신청서 관련”의 “서증”이나 “검증신청서”, 또는 증거를 인용한 준비서면에 파일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하고,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장소·주요 내용·증명하려는 사실을 적어요.
- 첨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제출해요.
“멀티미디어 주장자료”라는 메뉴도 있는데, 전자소송포털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주장자료”로 낼 때 이 메뉴를 쓰라고 안내해요. 증거로 낼지 주장자료로 낼지, 어느 서류로 낼지 헷갈리면 담당 재판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파일이 너무 클 때
- 긴 녹음은 시간 순서대로 여러 파일로 나누고, “1/3, 2/3, 3/3”처럼 이어지는 순서를 파일 이름과 증거설명서에 적기
- 모노·낮은 비트레이트 MP3로 바꾼 사본 만들기(원본은 그대로 보관)
- 정말 필요한 대화만 골라 내되, 원본 전체는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낼 수 있게 준비하기
- 그래도 안 되면 저장매체로 낼 수 있는지 담당 재판부에 먼저 확인하기
나누거나 고른 파일은 편집·자른 녹음 증거에서 말하는 “편집”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나눴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녹취록도 함께 올리세요
음성 증거를 낸 쪽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가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내야 해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항). 처음부터 핵심 대목의 녹취록을 같이 올리면 판사가 확인하기 쉬워요. 양식은 녹취록 양식을 참고하세요.
Factbox 에서는 녹음을 받아 적어 고른 구간을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전자소송에 올리기 전 형식과 용량은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전자소송에 WAV 파일을 올릴 수 있나요?
- 전자소송포털 안내의 멀티미디어 형식 목록에는 WAV가 없어요. MP3나 M4A로 바꾼 사본을 내고, 원본 WAV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 전자소송 녹음 파일 용량은 몇 MB까지인가요?
- 전자소송포털은 파일 하나 20MB, 한 번에 첨부하는 합계 100MB로 안내하고, 대법원 예규는 멀티미디어 자료에 한해 파일 하나 100MB까지 허용해요. 실제 한도는 제출 화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아이폰 통화 녹음 파일도 낼 수 있나요?
- 내보낸 파일이 M4A나 MP3라면 그대로 낼 수 있어요. 다른 형식이라면 변환한 사본을 내세요. 녹음 방법은 아이폰 통화 녹음에 있어요.
- 녹음 파일을 소장과 함께 내도 되나요?
- 소장을 낼 때 증거로 첨부할 수 있어요. 재판부가 따로 제출 방법을 안내하면 그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