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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양식 — 법원 제출용 녹취록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 예시

2026. 10. 16. 고침

법원 제출용 녹취록은 표지(녹음 정보), 본문(말한 사람·녹음 시각·내용), 끝(작성자 확인) 세 부분으로 만들면 돼요. 민사소송규칙은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두었는데,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녹음 일시와 장소예요. 이 네 가지는 표지에 꼭 넣으세요.

  1. 표지에 넣을 항목
  2. 본문 쓰는 법과 예시
  3. 끝에 넣는 확인 문구
  4. 인터넷 양식(hwp)을 쓸 때 확인할 것
  5. 양식을 채운 다음

표지에 넣을 항목

항목적는 예
사건서울○○지방법원 2026가소○○○○ 대여금
증거 번호갑 제3호증(원고가 낼 때), 을 제2호증(피고가 낼 때)
녹음 파일통화 녹음 2026-03-02.m4a / 전체 12분 40초
녹음 일시·장소2026. 3. 2. 오후 8시 10분경, 전화 통화(녹음자는 서울 자택)
대화한 사람김○○(원고), 이○○(피고)
녹음한 사람김○○(원고)
옮겨 적은 구간전체 또는 00:01:20~00:06:45
작성자·작성일김○○, 2026. 10. 16.

민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서증 사본에 원고는 ‘갑’, 피고는 ‘을’과 제출 순서 번호를 붙이라고 정해요. 녹음 파일 자체를 검증물로 낼 때는 같은 부호 앞에 ‘검’을 붙입니다(제117조).

녹음 파일이 여러 개라면 파일마다 표지를 따로 만들고 증거 번호도 따로 붙이는 게 보기 편해요. 한 녹취록에 여러 파일을 묶으면 어느 말이 어느 파일에서 나왔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본문 쓰는 법과 예시

줄마다 [녹음 시각] 말한 사람: 내용 순서로 적어요.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을 뺐다면 빠진 구간을 시각으로 표시해 둡니다.

  • [00:01:20] 김○○(원고): 지난 1월에 보낸 500만 원 말이야, 언제 갚을 수 있어?
  • [00:01:27] 이○○(피고): 아 그거… (한숨) 3월 말까지는 줄게.
  • [00:01:33] 김○○(원고): 3월 말 확실하지?
  • [00:01:35] 이○○(피고): 응, (청취 불가) 받으면 바로 보낼게.
  • (중략: 00:02:10~00:05:30, 가족 안부 대화)

말투를 고치지 말고, 안 들리는 곳은 ‘(청취 불가)’, 웃음이나 한숨은 괄호로 적어요. 표기 요령은 녹취록 작성 방법에 더 자세히 있어요.

끝에 넣는 확인 문구

마지막 장에 작성자가 원본을 듣고 그대로 옮겼다는 문구와 서명을 넣어요. 정해진 문구는 없으니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위 녹취록은 ‘통화 녹음 2026-03-02.m4a’ 파일의 00:01:20부터 00:06:45까지를 들리는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2026. 10. 16. 작성자 김○○ (서명 또는 날인)

속기사에게 맡기면 속기사가 작성자로 이름과 날인을 넣어 줘요. 공증 사무소 인증이 따로 필요한지는 녹취록 공증을 보세요.

인터넷 양식(hwp)을 쓸 때 확인할 것

검색하면 녹취록 hwp 양식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양식을 쓰든 위 표지 항목이 다 있는지, 쪽 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칸이 없는 항목은 손으로 추가하세요.

  • 녹음 일시·장소, 녹음한 사람 칸이 있는가
  • 줄마다 녹음 시각을 넣을 자리가 있는가
  • 여러 장일 때 쪽 번호와 증거 번호가 매 장에 보이는가
  • 끝에 작성자 서명 자리가 있는가

양식을 채운 다음

녹취록은 녹음 파일과 함께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는 순서와 전자소송 제출은 법원에 녹취록 제출하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Factbox 는 고른 구간을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함께 내려받을 수 있고, 발언마다 녹음 시각이 붙어 있어 본문 형식을 따로 맞추는 수고가 줄어요.

자주 묻는 것

법원이 정한 녹취록 공식 양식이 있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일시·장소)을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과 본문, 작성자 확인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문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녹음 장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아는 만큼 적고 모르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세요. 전화 통화라면 ‘전화 통화’라고 적고 녹음한 사람이 있던 곳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한 사람 이름 대신 A, B로 써도 되나요?
써도 되지만 표지에 A가 누구인지 밝혀 두세요. 판사가 읽다가 누구 말인지 헷갈리지 않게 원고·피고 같은 관계를 함께 적는 게 좋아요.
녹취록에 증거 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원고는 ‘갑’, 피고는 ‘을’에 제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이미 갑 제2호증까지 냈다면 녹취록은 갑 제3호증이 되는 식입니다.

녹음·카톡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Factbox 에 통화 녹음과 카톡·문자·메일을 올리면 받아 적고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요. 필요한 구간만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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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 민사소송규칙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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