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양식 — 법원 제출용 녹취록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 예시
법원 제출용 녹취록은 표지(녹음 정보), 본문(말한 사람·녹음 시각·내용), 끝(작성자 확인) 세 부분으로 만들면 돼요. 민사소송규칙은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두었는데,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녹음 일시와 장소예요. 이 네 가지는 표지에 꼭 넣으세요.
표지에 넣을 항목
| 항목 | 적는 예 |
|---|---|
| 사건 | 서울○○지방법원 2026가소○○○○ 대여금 |
| 증거 번호 | 갑 제3호증(원고가 낼 때), 을 제2호증(피고가 낼 때) |
| 녹음 파일 | 통화 녹음 2026-03-02.m4a / 전체 12분 40초 |
| 녹음 일시·장소 | 2026. 3. 2. 오후 8시 10분경, 전화 통화(녹음자는 서울 자택) |
| 대화한 사람 | 김○○(원고), 이○○(피고) |
| 녹음한 사람 | 김○○(원고) |
| 옮겨 적은 구간 | 전체 또는 00:01:20~00:06:45 |
| 작성자·작성일 | 김○○, 2026. 10. 16.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서증 사본에 원고는 ‘갑’, 피고는 ‘을’과 제출 순서 번호를 붙이라고 정해요. 녹음 파일 자체를 검증물로 낼 때는 같은 부호 앞에 ‘검’을 붙입니다(제117조).
녹음 파일이 여러 개라면 파일마다 표지를 따로 만들고 증거 번호도 따로 붙이는 게 보기 편해요. 한 녹취록에 여러 파일을 묶으면 어느 말이 어느 파일에서 나왔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본문 쓰는 법과 예시
줄마다 [녹음 시각] 말한 사람: 내용 순서로 적어요.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을 뺐다면 빠진 구간을 시각으로 표시해 둡니다.
- [00:01:20] 김○○(원고): 지난 1월에 보낸 500만 원 말이야, 언제 갚을 수 있어?
- [00:01:27] 이○○(피고): 아 그거… (한숨) 3월 말까지는 줄게.
- [00:01:33] 김○○(원고): 3월 말 확실하지?
- [00:01:35] 이○○(피고): 응, (청취 불가) 받으면 바로 보낼게.
- (중략: 00:02:10~00:05:30, 가족 안부 대화)
말투를 고치지 말고, 안 들리는 곳은 ‘(청취 불가)’, 웃음이나 한숨은 괄호로 적어요. 표기 요령은 녹취록 작성 방법에 더 자세히 있어요.
끝에 넣는 확인 문구
마지막 장에 작성자가 원본을 듣고 그대로 옮겼다는 문구와 서명을 넣어요. 정해진 문구는 없으니 아래처럼 쓰면 됩니다.
위 녹취록은 ‘통화 녹음 2026-03-02.m4a’ 파일의 00:01:20부터 00:06:45까지를 들리는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2026. 10. 16. 작성자 김○○ (서명 또는 날인)
속기사에게 맡기면 속기사가 작성자로 이름과 날인을 넣어 줘요. 공증 사무소 인증이 따로 필요한지는 녹취록 공증을 보세요.
인터넷 양식(hwp)을 쓸 때 확인할 것
검색하면 녹취록 hwp 양식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양식을 쓰든 위 표지 항목이 다 있는지, 쪽 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칸이 없는 항목은 손으로 추가하세요.
- 녹음 일시·장소, 녹음한 사람 칸이 있는가
- 줄마다 녹음 시각을 넣을 자리가 있는가
- 여러 장일 때 쪽 번호와 증거 번호가 매 장에 보이는가
- 끝에 작성자 서명 자리가 있는가
양식을 채운 다음
녹취록은 녹음 파일과 함께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는 순서와 전자소송 제출은 법원에 녹취록 제출하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Factbox 는 고른 구간을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함께 내려받을 수 있고, 발언마다 녹음 시각이 붙어 있어 본문 형식을 따로 맞추는 수고가 줄어요.
자주 묻는 것
- 법원이 정한 녹취록 공식 양식이 있나요?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일시·장소)을 정하고 있어요. 이 내용과 본문, 작성자 확인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문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 녹음 장소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 아는 만큼 적고 모르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세요. 전화 통화라면 ‘전화 통화’라고 적고 녹음한 사람이 있던 곳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아요.
- 대화한 사람 이름 대신 A, B로 써도 되나요?
- 써도 되지만 표지에 A가 누구인지 밝혀 두세요. 판사가 읽다가 누구 말인지 헷갈리지 않게 원고·피고 같은 관계를 함께 적는 게 좋아요.
- 녹취록에 증거 번호는 어떻게 붙이나요?
- 원고는 ‘갑’, 피고는 ‘을’에 제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이미 갑 제2호증까지 냈다면 녹취록은 갑 제3호증이 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