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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공증, 꼭 받아야 할까 — 효력과 받는 방법

2026. 10. 16. 고침

법원에 녹취록을 낼 때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민사소송규칙은 녹음 정보를 밝히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라고만 정합니다. 공증 사무소의 인증은 ‘이 사람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를 확인해 줄 뿐 녹취 내용이 녹음과 똑같다는 걸 보증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다투면 결국 녹음 원본으로 확인하게 돼요.

  1. ‘녹취록 공증’이 가리키는 두 가지
  2. 사서증서 인증과 선서인증 차이
  3. 공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4. 공증 받는 방법과 수수료
  5. 공증 대신 먼저 챙길 것

‘녹취록 공증’이 가리키는 두 가지

사람들이 녹취록 공증이라고 할 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 속기사 확인 날인: 속기 사무소가 녹취록을 만들고 속기사가 이름과 도장을 찍어 주는 것. 일부 사무소는 이것을 흔히 ‘공증’이라고 부르고 따로 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공증 사무소 인증: 공증인이 개인이 만든 문서(사서증서, 쉽게 말해 개인이 작성한 문서)에 인증을 붙여 주는 것. 공증인법 제2조가 정한 공증인의 일입니다.

사서증서 인증과 선서인증 차이

사서증서 인증선서인증
확인하는 것문서에 그 사람이 서명·날인했다는 사실서명에 더해, 작성자가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한 사실
방법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이미 한 서명을 본인·대리인이 확인(공증인법 제57조)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자필 선서서를 쓰고 읽은 뒤 서명(제57조의2)
대리인가능불가능(제57조의2 제3항)
거짓일 때—내용이 거짓인 줄 알고 선서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

녹취록이라면 속기사나 작성자 본인이 촉탁인(공증을 맡기는 사람)이 되어 녹취록에 서명하고 인증을 받는 식이에요.

공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공증인은 녹음을 직접 들어 받아 적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증을 받아도 아래 문제는 그대로 남아요.

  • 녹음 파일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인지
  • 녹취록이 녹음과 한 글자씩 맞는지
  • 그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대법원은 녹취문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다투면 법원이 녹음테이프를 검증해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어요(99다1789). 공증보다 원본 보관과 정확한 대조가 더 중요한 이유예요. 원본 보관은 녹음 원본 보관과 해시값을 보세요.

법원 제출만이 목적이라면 공증 없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처가 공증을 따로 요구할 때만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든 안 받든 녹취록 표지에 녹음 정보를 빠짐없이 적고, 녹음 파일과 함께 내는 게 기본이에요. 표지 예시는 녹취록 양식, 내는 순서는 법원에 녹취록 제출하는 방법에 정리했어요.

공증 받는 방법과 수수료

  1. 녹취록을 완성하고 작성자가 서명할 준비를 해요(서명 전 상태로 가져가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수 있어요).
  2. 가까운 공증 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등)에 전화로 녹취록 인증이 되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요.
  3. 신분증을 들고 작성자가 직접 가요. 대리인이 가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4. 사서증서 인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으로 온라인 처리도 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신분증, 화상 대면이 되는 기기가 필요해요.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증 수수료는 증서 작성 수수료의 절반으로 하되 5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선서인증은 여기에 절반을 더하되 75만 원을 넘지 못해요(제20조). 실제 금액은 문서에 따라 달라지니 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공증 대신 먼저 챙길 것

녹취록의 믿음을 높이는 건 공증 도장보다 기록이에요. 녹음 파일을 언제, 누가, 어떻게 얻었는지 적어 두고 원본을 손대지 않은 채 보관하세요. Factbox 는 올린 파일마다 SHA-256 지문과 올린 사람, 입수 경위를 기록해 두어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것

녹취록 공증을 받으면 증거능력이 높아지나요?
공증은 서명한 사람이 맞다는 걸 확인해 줄 뿐 녹음 내용의 진위나 받아 적기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아요. 증거로 얼마나 믿을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면 녹음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속기사 녹취록이면 따로 공증이 필요 없나요?
법원 제출에 공증이 필수라는 규정은 없어서, 속기사가 날인한 녹취록을 녹음 파일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처가 공증을 요구하면 그때 공증 사무소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녹취록 공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계산되고, 인증 수수료는 50만 원, 선서인증은 75만 원을 넘지 못하게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녹취록 한 건에 실제로 얼마인지는 사무소마다 계산해 알려 주니 미리 문의하세요.
공증 사무소에 직접 안 가도 되나요?
사서증서 인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화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와 신분증, 화상 통화가 되는 휴대폰이나 PC가 필요합니다.

녹음·카톡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Factbox 에 통화 녹음과 카톡·문자·메일을 올리면 받아 적고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요. 필요한 구간만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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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 공증인법 제57조의2(선서인증)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0조(인증행위)
  • 외교부 재외공관 게시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이용 안내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녹음테이프 검증·녹취문 진정성립)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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