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녹취록 제출하는 방법 — 녹음 파일과 함께 내는 순서
녹음을 증거로 쓸 때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녹음 일시와 장소를 밝히라고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한다고 정해요. 녹음 자체는 법정에서 재생해 확인하는 ‘검증’으로 조사합니다.
규칙이 정한 세 가지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녹음테이프처럼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를 대법원규칙에 맡겼고, 민사소송규칙 제121조가 그 방법을 정해요.
- 신청할 때: 음성이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혀요.
- 조사 방법: 녹음을 재생해 검증(판사가 직접 듣고 확인하는 것)해요.
- 녹취서: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나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내야 해요.
형사 재판도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거의 같은 내용이 있고, 재판장이 의견을 들어 중요한 부분만 재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는 순서
-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만들어요. 원본 파일이 들어 있던 휴대폰도 바로 지우지 마세요.
- 녹취록을 만들어요. 표지에 위 녹음 정보를 넣고, 본문은 말한 사람과 녹음 시각을 붙여 적어요.
- 증거 번호를 붙여요. 원고는 ‘갑’, 피고는 ‘을’에 제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요(민사소송규칙 제107조).
-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서면에 적어요. 재판장이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증거설명서를 내야 해요(제106조).
- 종이로 내는 서증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만큼 사본을 함께 내요(제105조). 전자소송이면 파일로 올려요.
- 녹음 파일도 함께 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m4a 같은 음성 파일도 받지만 파일 용량 제한이 있어요. 파일이 너무 크면 원본을 자르지 말고 담당 재판부에 어떻게 낼지 먼저 물어보세요.
녹취록만 내도 될까
대법원 99다1789 판결 사건에서는 녹음테이프 없이 속기사가 만든 녹취문만 증거로 냈어요.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 녹취문을 모른다고 다투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녹음테이프를 검증해 진술대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봤어요(그 사건은 녹취 내용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해 예외로 인정했어요).
즉 녹취록만 내면 상대방이 다툴 때 결국 녹음을 다시 내야 해요. 처음부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같이 내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녹취록과 녹음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상대방은 그 점을 들어 녹취록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기 전에 원본을 들으며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상대방이 녹음을 다툴 때
상대방은 “내 목소리가 아니다”, “앞뒤가 잘렸다”, “녹취록이 녹음과 다르다”처럼 다툴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원본 파일, 녹음한 기기, 언제 어떻게 녹음했는지 기록이에요. 형사 재판에서는 녹음 사본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2005도2945, 2012도7461).
편집된 파일을 둘러싼 다툼은 편집·자른 녹음 파일 증거에, 녹음 자체가 증거가 되는 조건은 녹음 증거능력에 정리했어요.
전자소송과 경찰 단계
전자소송 화면에서 녹음 파일을 올리는 순서는 전자소송 녹음 파일 제출을 보세요. 고소 단계에서 경찰에 낼 때는 경찰서 녹음 파일 제출이 따로 있어요.
Factbox 는 사건 녹음을 한곳에 모아 받아 적고, 고른 구간을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함께 내려받을 수 있어 제출 묶음을 만들기 편해요.
자주 묻는 것
- 녹취록과 녹음 파일 중 하나만 내도 되나요?
- 규칙상 녹취서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할 때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판사가 빨리 내용을 파악하도록 둘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녹취록만 내면 상대방이 다툴 때 녹음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으로 녹취록을 낼 수 있나요?
- 네, 녹취록은 문서 파일로, 녹음은 음성 파일로 올릴 수 있어요.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2023년부터 m4a 형식도 받고 있지만 파일 크기 제한이 있으니 올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 녹취록은 몇 부를 내나요?
- 종이로 내는 서증은 상대방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내라고 민사소송규칙 제105조가 정해요. 상대방이 한 명이면 사본 2부예요. 전자소송은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 언제 내야 하나요?
- 그 녹음으로 증명하려는 주장을 할 때 함께 내는 게 보통이에요. 재판장이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내야 하니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 녹음 파일이 너무 커서 전자소송에 안 올라가면요?
-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파일 하나당 용량 제한이 있어요. 원본을 잘라 올리면 편집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저장매체로 내도 되는지 등 제출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녹음테이프 검증·녹취문 진정성립)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녹음 사본은 원본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 대법원재판예규 제1837호(전자소송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에 M4A 추가·용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