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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일부만 제출해도 될까 — 필요한 구간만 낼 때 주의할 점

2026. 10. 16. 고침

긴 녹음에서 쟁점과 관계있는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흔해요. 다만 원본 녹음 전체는 자르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법원이나 상대방이 앞뒤를 확인하자고 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녹음 시각으로 밝혀 두면 ‘일부러 앞뒤를 뺐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1. 일부만 내는 이유
  2. 규칙이 정한 것
  3. 구간 고르고 표시하는 순서
  4. 녹음 파일까지 잘라 내면 생기는 일
  5. 불리한 말이 섞여 있을 때

일부만 내는 이유

  • 판사가 쟁점을 빨리 볼 수 있어요. 2시간 녹음 전체보다 핵심 5분이 더 잘 읽혀요.
  • 속기 사무소 비용이 녹음 길이에 따라 정해지는 곳이 많아 돈이 크게 줄어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이야기를 굳이 내지 않아도 돼요.

많이 쓰는 방식은 ‘녹음 파일은 원본 전체, 녹취록은 쟁점 구간만’이에요. 판사는 녹취록으로 핵심을 읽고, 필요하면 녹음 파일에서 앞뒤를 직접 들어 볼 수 있어요.

규칙이 정한 것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녹음 증거를 신청한 사람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해요. 처음엔 일부만 냈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구간의 녹취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서를 증거로 낼 때도 비슷한 원칙이 있어요. 제105조는 문서 일부를 증거로 쓰더라도 문서 전부를 내고, 사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필요한 부분만 낼 수 있다고 정해요. 형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의견을 들어 녹음의 중요한 부분만 재생하게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녹취록은 일부만 내더라도 녹음 원본은 처음 그대로 전부 보관하세요. 원본이 없으면 일부만 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구간 고르고 표시하는 순서

  1. 녹음 전체를 한 번 듣고 쟁점 목록(빌려준 돈 인정, 약속 날짜, 협박성 말 등)을 만들어요.
  2. 쟁점마다 해당 구간의 시작·끝 시각을 적어요.
  3. 구간 앞뒤로 맥락이 이어지는 말까지 넉넉히 넣어요. 질문 없이 대답만 있으면 뜻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4. 표지에 ‘전체 42분 중 00:03:10~00:08:40, 00:21:00~00:23:30’처럼 옮긴 구간을 밝혀요.
  5. 본문에서 건너뛴 곳은 ‘(중략: 00:08:40~00:21:00,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처럼 표시해요.

표지 쓰는 법은 녹취록 양식에 예시가 있어요.

녹음 파일까지 잘라 내면 생기는 일

녹취록은 구간만 적더라도 녹음 파일은 원본 전체를 내는 쪽이 안전해요. 잘라 낸 파일만 내면 상대방은 편집으로 뜻을 바꿨다고 다툴 수 있어요.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녹음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어요(2005도2945, 2012도7461).

구간 파일을 따로 내고 싶다면 원본 전체를 함께 내거나, 원본에서 몇 분 몇 초 구간을 잘라 냈는지 적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편집·자른 녹음 파일 증거에 있어요.

불리한 말이 섞여 있을 때

내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내는 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상대방도 같은 녹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들어 반박할 수 있어요. 뺀 부분 때문에 남은 구간까지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어떤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Factbox 는 녹음 전체를 받아 적은 뒤 원하는 구간을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발언마다 원본 녹음 시각이 붙어 있어 어디서 잘랐는지 바로 보여요.

자주 묻는 것

녹취록 중략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빠진 구간의 녹음 시각과 짧은 이유를 괄호로 적어요. 예를 들어 ‘(중략: 00:08:40~00:21:00,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처럼 쓰면 판사가 원본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녹음 파일도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내도 되나요?
잘라 낸 파일만 내면 편집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원본 전체를 함께 내거나 최소한 보관해 두고, 어느 구간을 잘랐는지 밝혀 두세요.
상대방이 전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요?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해요. 처음부터 전체를 받아 적어 두면 이런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속기사에게 일부 구간만 맡길 수 있나요?
녹음 길이로 값을 받는 곳이 많아 구간을 정해 맡기면 비용이 줄어요. 맡길 때 시작·끝 시각을 적어 보내고, 가능한지는 사무소에 물어보세요.

녹음·카톡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Factbox 에 통화 녹음과 카톡·문자·메일을 올리면 받아 적고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요. 필요한 구간만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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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민사소송규칙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2945 판결(녹음 사본은 원본 그대로임이 증명돼야)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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