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일부만 제출해도 될까 — 필요한 구간만 낼 때 주의할 점
긴 녹음에서 쟁점과 관계있는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들어 내는 경우는 흔해요. 다만 원본 녹음 전체는 자르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법원이나 상대방이 앞뒤를 확인하자고 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녹음 시각으로 밝혀 두면 ‘일부러 앞뒤를 뺐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일부만 내는 이유
- 판사가 쟁점을 빨리 볼 수 있어요. 2시간 녹음 전체보다 핵심 5분이 더 잘 읽혀요.
- 속기 사무소 비용이 녹음 길이에 따라 정해지는 곳이 많아 돈이 크게 줄어요.
-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이야기를 굳이 내지 않아도 돼요.
많이 쓰는 방식은 ‘녹음 파일은 원본 전체, 녹취록은 쟁점 구간만’이에요. 판사는 녹취록으로 핵심을 읽고, 필요하면 녹음 파일에서 앞뒤를 직접 들어 볼 수 있어요.
규칙이 정한 것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르면 녹음 증거를 신청한 사람은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해요. 처음엔 일부만 냈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구간의 녹취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서를 증거로 낼 때도 비슷한 원칙이 있어요. 제105조는 문서 일부를 증거로 쓰더라도 문서 전부를 내고, 사본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필요한 부분만 낼 수 있다고 정해요. 형사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의견을 들어 녹음의 중요한 부분만 재생하게 할 수 있어요(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녹취록은 일부만 내더라도 녹음 원본은 처음 그대로 전부 보관하세요. 원본이 없으면 일부만 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구간 고르고 표시하는 순서
- 녹음 전체를 한 번 듣고 쟁점 목록(빌려준 돈 인정, 약속 날짜, 협박성 말 등)을 만들어요.
- 쟁점마다 해당 구간의 시작·끝 시각을 적어요.
- 구간 앞뒤로 맥락이 이어지는 말까지 넉넉히 넣어요. 질문 없이 대답만 있으면 뜻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 표지에 ‘전체 42분 중 00:03:10~00:08:40, 00:21:00~00:23:30’처럼 옮긴 구간을 밝혀요.
- 본문에서 건너뛴 곳은 ‘(중략: 00:08:40~00:21:00,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처럼 표시해요.
표지 쓰는 법은 녹취록 양식에 예시가 있어요.
녹음 파일까지 잘라 내면 생기는 일
녹취록은 구간만 적더라도 녹음 파일은 원본 전체를 내는 쪽이 안전해요. 잘라 낸 파일만 내면 상대방은 편집으로 뜻을 바꿨다고 다툴 수 있어요.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녹음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어요(2005도2945, 2012도7461).
구간 파일을 따로 내고 싶다면 원본 전체를 함께 내거나, 원본에서 몇 분 몇 초 구간을 잘라 냈는지 적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편집·자른 녹음 파일 증거에 있어요.
불리한 말이 섞여 있을 때
내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내는 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상대방도 같은 녹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들어 반박할 수 있어요. 뺀 부분 때문에 남은 구간까지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어떤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보는 게 좋아요.
Factbox 는 녹음 전체를 받아 적은 뒤 원하는 구간을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을 수 있고, 발언마다 원본 녹음 시각이 붙어 있어 어디서 잘랐는지 바로 보여요.
자주 묻는 것
- 녹취록 중략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빠진 구간의 녹음 시각과 짧은 이유를 괄호로 적어요. 예를 들어 ‘(중략: 00:08:40~00:21:00,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처럼 쓰면 판사가 원본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녹음 파일도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내도 되나요?
- 잘라 낸 파일만 내면 편집했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원본 전체를 함께 내거나 최소한 보관해 두고, 어느 구간을 잘랐는지 밝혀 두세요.
- 상대방이 전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요?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취서를 내야 해요. 처음부터 전체를 받아 적어 두면 이런 요구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 속기사에게 일부 구간만 맡길 수 있나요?
- 녹음 길이로 값을 받는 곳이 많아 구간을 정해 맡기면 비용이 줄어요. 맡길 때 시작·끝 시각을 적어 보내고, 가능한지는 사무소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