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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방법 — 혼자 만드는 순서와 꼭 넣을 내용

2026. 10. 16. 고침

녹취록은 녹음 속 말을 누가, 언제, 무엇이라고 했는지 들리는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예요. 혼자 만들 때는 원본 파일을 따로 지켜 두고, 맨 앞에 녹음 정보(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장소)를 적고, 말한 사람과 녹음 시각을 붙여 받아 적은 뒤, 원본을 다시 들으며 대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두고 있어서 그것만 빠뜨리지 않으면 돼요.

  1. 시작 전에 원본부터 지키기
  2. 맨 앞에 적을 녹음 정보
  3. 받아 적는 순서
  4. 헷갈리는 소리는 이렇게 표시해요
  5. 혼자 하기 버거울 때

시작 전에 원본부터 지키기

받아 적다가 실수로 파일을 자르거나 덮어쓰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작업은 복사본으로 하고, 녹음한 휴대폰이나 녹음기 속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세요.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편집 앱으로 열어 다시 저장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녹음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어요(2012도7461). 민사에서도 상대방이 녹취록 내용을 다투면 결국 원본 녹음으로 확인하게 되니, 원본 보관이 첫 단계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녹음 원본 보관과 해시값에 정리했어요.

맨 앞에 적을 녹음 정보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녹음을 증거로 낼 때 음성이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와 장소를 밝히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취록 첫머리에 아래 항목을 적어 두면 따로 설명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녹음 파일 이름과 길이(예: 통화 녹음 2026-03-02.m4a, 12분 40초)
  • 녹음 일시와 장소(전화면 ‘전화 통화’라고 적고, 녹음한 사람이 있던 곳)
  • 대화한 사람(이름과 사건에서의 관계)
  • 녹음한 사람
  • 녹취록 작성자와 작성일

받아 적는 순서

  1.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으며 누가 몇 명 나오는지, 어느 구간이 사건과 관계있는지 메모해요.
  2. 말한 사람 표시를 정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김○○(원고)’처럼, 모르는 사람은 ‘남성 1’처럼 적어요.
  3. 말이 바뀔 때마다 녹음 시각을 붙여요(예: [03:15]). 나중에 법원이나 상대방이 그 구간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4. 들리는 그대로 적어요. 사투리, 반말, 욕설, 말을 더듬은 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5. 안 들리는 곳은 짐작해서 채우지 말고 ‘(청취 불가)’처럼 표시해요.
  6. 다 쓴 뒤 원본을 다시 틀어 놓고 한 줄씩 대조해요. 특히 이름, 날짜, 금액은 두 번 들어요.

헷갈리는 소리는 이렇게 표시해요

상황적는 예
잘 안 들림(청취 불가) 또는 (○○로 들림, 불명확)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함(겹쳐 말함) 표시 뒤 각자 말을 따로 적기
웃음·한숨·울음(웃음), (한숨), (울먹이며)
오래 말이 없음(약 10초 침묵)
사건과 관계없는 긴 대화를 뺌(중략: 05:10~09:40, 식당 주문 대화)

녹취록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뜻이 바뀌게 고쳐 쓰면, 상대방이 녹음을 들어 반박할 때 녹취록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애매하면 표시만 하고 넘어가세요.

혼자 하기 버거울 때

녹음이 길거나 여러 개면 혼자 받아 적는 데 몇 시간씩 걸려요. 이럴 땐 AI로 녹취록 초안 만들기로 초안을 뽑고 직접 대조하거나, 핵심 구간만 속기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장단점은 속기사 vs 직접 작성에서 비교했어요.

Factbox 는 통화 녹음을 폴더째 올리면 한 번에 받아 적고 말한 사람을 나눠, 발언마다 녹음의 몇 분 몇 초인지 붙여 줍니다. 받아쓰기는 이름이나 숫자를 잘못 들을 수 있어서 원본 대조는 그대로 필요해요.

자주 묻는 것

직접 쓴 녹취록도 법원에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규칙은 녹취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요. 직접 쓴 녹취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이 다르다고 다투면 법원은 녹음을 직접 틀어 확인할 수 있으니 원본과 꼼꼼히 맞춰 두세요.
녹음 전체를 다 받아 적어야 하나요?
사건과 관계있는 구간만 적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어느 구간인지 녹음 시각으로 밝히고, 원본 녹음 전체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자세한 주의점은 녹취록 일부 제출 글에 있어요.
욕설이나 사투리도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네, 들리는 그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표준말로 바꾸거나 순화하면 원래 말투와 분위기가 사라지고, 녹음과 다르다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녹취록에 시간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넣는 게 좋아요. 판사나 상대방이 해당 부분을 녹음에서 바로 찾아 들을 수 있고, 일부만 냈을 때 어느 구간인지도 분명해집니다.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은 뭘 쓰면 되나요?
한글·워드 같은 문서 프로그램이면 충분해요. 받아 적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녹음 텍스트 변환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원본과 대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녹음·카톡을 날짜별로 정리해 증거로

Factbox 에 통화 녹음과 카톡·문자·메일을 올리면 받아 적고 날짜순으로 이어 붙여요. 필요한 구간만 골라 녹음 조각과 녹취록으로 내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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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녹음테이프 검증·녹취문 진정성립)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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