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작성 방법 — 혼자 만드는 순서와 꼭 넣을 내용
녹취록은 녹음 속 말을 누가, 언제, 무엇이라고 했는지 들리는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예요. 혼자 만들 때는 원본 파일을 따로 지켜 두고, 맨 앞에 녹음 정보(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장소)를 적고, 말한 사람과 녹음 시각을 붙여 받아 적은 뒤, 원본을 다시 들으며 대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서식 대신 밝혀야 할 내용을 정해 두고 있어서 그것만 빠뜨리지 않으면 돼요.
시작 전에 원본부터 지키기
받아 적다가 실수로 파일을 자르거나 덮어쓰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작업은 복사본으로 하고, 녹음한 휴대폰이나 녹음기 속 원본 파일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세요.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편집 앱으로 열어 다시 저장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녹음 사본을 증거로 쓰려면 복사 과정에서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옮겨졌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어요(2012도7461). 민사에서도 상대방이 녹취록 내용을 다투면 결국 원본 녹음으로 확인하게 되니, 원본 보관이 첫 단계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녹음 원본 보관과 해시값에 정리했어요.
맨 앞에 적을 녹음 정보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녹음을 증거로 낼 때 음성이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와 장소를 밝히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취록 첫머리에 아래 항목을 적어 두면 따로 설명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녹음 파일 이름과 길이(예: 통화 녹음 2026-03-02.m4a, 12분 40초)
- 녹음 일시와 장소(전화면 ‘전화 통화’라고 적고, 녹음한 사람이 있던 곳)
- 대화한 사람(이름과 사건에서의 관계)
- 녹음한 사람
- 녹취록 작성자와 작성일
받아 적는 순서
-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들으며 누가 몇 명 나오는지, 어느 구간이 사건과 관계있는지 메모해요.
- 말한 사람 표시를 정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김○○(원고)’처럼, 모르는 사람은 ‘남성 1’처럼 적어요.
- 말이 바뀔 때마다 녹음 시각을 붙여요(예: [03:15]). 나중에 법원이나 상대방이 그 구간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 들리는 그대로 적어요. 사투리, 반말, 욕설, 말을 더듬은 것도 고치지 않습니다.
- 안 들리는 곳은 짐작해서 채우지 말고 ‘(청취 불가)’처럼 표시해요.
- 다 쓴 뒤 원본을 다시 틀어 놓고 한 줄씩 대조해요. 특히 이름, 날짜, 금액은 두 번 들어요.
헷갈리는 소리는 이렇게 표시해요
| 상황 | 적는 예 |
|---|---|
| 잘 안 들림 | (청취 불가) 또는 (○○로 들림, 불명확) |
|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함 | (겹쳐 말함) 표시 뒤 각자 말을 따로 적기 |
| 웃음·한숨·울음 | (웃음), (한숨), (울먹이며) |
| 오래 말이 없음 | (약 10초 침묵) |
| 사건과 관계없는 긴 대화를 뺌 | (중략: 05:10~09:40, 식당 주문 대화) |
녹취록에 없는 말을 더하거나 뜻이 바뀌게 고쳐 쓰면, 상대방이 녹음을 들어 반박할 때 녹취록 전체를 믿기 어렵게 됩니다. 애매하면 표시만 하고 넘어가세요.
혼자 하기 버거울 때
녹음이 길거나 여러 개면 혼자 받아 적는 데 몇 시간씩 걸려요. 이럴 땐 AI로 녹취록 초안 만들기로 초안을 뽑고 직접 대조하거나, 핵심 구간만 속기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장단점은 속기사 vs 직접 작성에서 비교했어요.
Factbox 는 통화 녹음을 폴더째 올리면 한 번에 받아 적고 말한 사람을 나눠, 발언마다 녹음의 몇 분 몇 초인지 붙여 줍니다. 받아쓰기는 이름이나 숫자를 잘못 들을 수 있어서 원본 대조는 그대로 필요해요.
자주 묻는 것
- 직접 쓴 녹취록도 법원에 낼 수 있나요?
- 민사소송규칙은 녹취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아요. 직접 쓴 녹취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이 다르다고 다투면 법원은 녹음을 직접 틀어 확인할 수 있으니 원본과 꼼꼼히 맞춰 두세요.
- 녹음 전체를 다 받아 적어야 하나요?
- 사건과 관계있는 구간만 적어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어느 구간인지 녹음 시각으로 밝히고, 원본 녹음 전체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자세한 주의점은 녹취록 일부 제출 글에 있어요.
- 욕설이나 사투리도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 네, 들리는 그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표준말로 바꾸거나 순화하면 원래 말투와 분위기가 사라지고, 녹음과 다르다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녹취록에 시간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넣는 게 좋아요. 판사나 상대방이 해당 부분을 녹음에서 바로 찾아 들을 수 있고, 일부만 냈을 때 어느 구간인지도 분명해집니다.
- 녹취록 작성 프로그램은 뭘 쓰면 되나요?
- 한글·워드 같은 문서 프로그램이면 충분해요. 받아 적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녹음 텍스트 변환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원본과 대조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