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비용,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110조). 녹취록 작성비를 콕 집어 정한 조항은 없어서, 소송에 필요했던 비용인지와 금액이 적정한지를 법원이 따져 넣거나 깎습니다. 영수증과 녹취록을 증거로 낸 기록을 꼭 챙겨 두세요.
소송비용이 뭔가요
소송비용은 재판을 하는 데 든 돈 가운데 진 쪽에 물릴 수 있는 비용이에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진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는 그 범위를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로 정해요.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문장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 직권으로 정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104조). 다만 판결에는 보통 금액이 적히지 않아서 따로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에는 인지액, 서류 작성료(서기료), 증인 일당과 여비, 감정·번역 요금, 통신·운반비 같은 항목이 있고, 따로 정하지 않은 비용은 실제 든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제9조)이 있어요. 녹취록 작성비는 따로 적힌 항목이 없어서, 필요한 한도 안의 실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
- 필요성: 그 녹취록이 실제로 증거로 쓰였는지, 사건 쟁점과 관계있었는지
- 금액: 녹음 길이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실제로 낸 돈인지
- 이긴 쪽 책임: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이긴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99조)
대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신청한 총액 안에서 부당한 항목은 지우거나 줄이고, 정당한 항목은 더할 수 있다고 봤어요(2009마1689).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신청 순서
- 판결이 확정됐는지(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됐는지) 확인해요.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내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녹취록 비용은 속기 사무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그 녹취록을 낸 증거 번호(예: 갑 제3호증)를 함께 붙여요.
-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듣고 결정해요(제111조).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제110조 제3항).
화해로 끝나면서 비용 부담 원칙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도 신청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제113조).
한 번에 빠짐없이 넣기
처음 신청할 때 녹취록 비용을 빠뜨리면 나중에 따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요.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만 신청해 확정된 뒤 빠뜨린 감정비용을 추가로 신청한 사건에서, 앞선 결정의 효력이 미쳐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봤어요(2009마1689).
그러니 녹취록, 감정, 송달료, 변호사 보수처럼 쓴 비용을 모두 한 신청서에 올리세요. 영수증은 재판 내내 한 폴더에 모아 두면 편해요.
처음부터 비용을 덜 쓰는 법
법원이 필요성을 따지는 만큼, 쟁점과 관계있는 구간만 녹취록으로 만드는 게 돌려받기에도 유리하고 처음 드는 돈도 줄여요. 요령은 녹취록 일부만 제출하기, 시세는 녹취록 비용에 정리했어요.
Factbox 로 녹음 전체를 받아 적어 두면 쟁점 구간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속기사에게 맡길 구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것
- 속기사에게 낸 녹취록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보장되지 않아요.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한도인지와 금액이 적정한지를 보고 깎거나 뺄 수 있어요.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 일부만 이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일부만 이긴 경우 각자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해요(민사소송법 제101조). 판결 주문에 적힌 비율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 변호사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돼요(민사소송법 제109조). 녹취록 비용과 함께 한 신청서에 올리세요.
- 어디에 신청하나요?
- 1심 법원에 신청해요.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갔더라도 소송비용액 확정은 1심 법원이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